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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지역 어르신이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활동에 참여하며 건강개선, 사회관계 증진, 소득 보충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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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대상
  •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준 충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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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기간
  • 연중(1월~11월 참여자 활동, 12월 사업 참여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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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일정 및 준비사항
<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.>
구분 내용
활동유형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(월 30시간 활동, 급여 29만원)
참여자 모집 및 선발 수행기관 또는 시·군·구 통합 모집 및 선발
신청 제외자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 제한된 자, 외국인
선발 제외자 생계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등급 판정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정부 및 자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
참여자 접수 기간 매년 12월 중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(본인 직접 방문 신청 원칙)
제출서류

기관: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
참여자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, 기타 필요서류 요청 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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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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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
사업종류 노노케어: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
노노케어-행복식탁: 저소득·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
보육시설도우미: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보조인력 지원
사회복지시설도우미: 지역아동센터, 학습관, 노인교실 등 복지시설 보조인력 파견
주요 내용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회활동 운영
참여자 간담회 및 평가회 진행
참여자 교육(안전, 소양, 활동 관련)
참여자 문화체험 활동
만족도 조사 실시(참여자, 수요자, 수요처)
수요자
(서비스 대상자)
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
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
수요처
(인력 파견 요청 기관)
지역 내 등록된 비영리단체 및 기관
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 (지자체 예산 지원 포함 신청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