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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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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고관리자
  • 조회 803
  • 입력 2023-12-30 00:59
  •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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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후원자님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저희는 지역에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

계속해서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.

후원자님, 참 고맙습니다.


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/기부금 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<기부금 영수증 기본사항>

- 기부금 영수증 적용기간: 2023년 1월 1일~2023년 12월 31일

- 공제 대상: 기부금 납부 후원자

- 공제 내용: 지정기부금(법인: 소득금액 10%, 개인: 소득금액 30%)(기부코드 40)

- 세액 공제율: 개인기부자(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%,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 30%의 세액 공제 가능)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법인기부자(기업/단체): 10%

    * 관련법령: 소득세법 제59조의 4


<기부내역 확인>

- 국세청 홈택스: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해주시고 등록해주신 개인 후원자님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2024년 1월 중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.)

    *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신 후원자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기부금영수증 발급: 발급을 요청하시는 후원자님께 발급해 드립니다. 발송 방법은 이메일, 팩스, 우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

    * 요청방법: 전화 (051-710-9406), 이메일(pcsw1004@hanmail.net), 복지관 카카오톡 채널, 방문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<개인정보변경 안내>

- 개인 정보가 변경되셨거나 정보 입력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기부금 내역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 성명, 주민번호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 

2024년 1월 3일(수)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* 문의전화: 051-710-94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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